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총정리: 가입기간 되살리는 조건과 신청 방법

반환일시금 반납으로 가입기간 되살리기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해 다시 내면 그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반환일시금 반납금 제도라고 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금 제도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며 의무가 아닙니다. 반납을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있는 동안에만 반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신청 조건, 이자 계산 방식, 나누어 내는 방법, 신청 순서를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으로 가입기간 되살리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반납금 신청 순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제도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은 사람이 받았던 금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내면 그 가입기간을 되살려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8조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반납금)을 공단에 내면 그에 해당하는 기간이 가입기간에 들어갑니다.

  • 반납금 납부 신청 대상에는 납부예외자도 포함됩니다.
  • 60세가 넘은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면 반납금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납금 납부 신청과 납부는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자격을 잃은 사람은 반납을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을 잃기 전에 이미 신청한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반납금은 얼마이고 이자는 어떻게 붙나요?

반납금은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계산합니다.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달부터 반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붙습니다.

반납금 이자율은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평균한 국민연금공단 내부 이자율입니다. 공단 안내 페이지에 나온 최근 연도별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반납금 이자율
2023년3.5%
2024년3.0%
2025년2.6%
2026년2.2%

공단 안내 페이지에는 반납금 이자율이 연도별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내야 할 반납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4회 — 예전 가입기간 5년 이상일 때 최대 분할 납부 횟수

반납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누어 낼 수 있나요?

반납금은 한꺼번에 낼 수도 있고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반납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최대 횟수는 예전 가입기간의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예전 가입기간최대 분할 횟수
1년 미만3회
1년 이상 5년 미만12회
5년 이상24회

반납금을 나누어 내는 사람에게는 분할납부이자가 더해집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반납을 원하는 사람은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반납금 납부신청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반납금 고지서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쯤 도착합니다.
  3. 신청한 사람은 고지서가 도착한 달의 말일까지 반납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에 따르면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신청 민원의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신청에는 수수료와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반납금 한꺼번에 내기와 나누어 내기

반납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반납금 납부 신청은 가입자 자격(납부예외자 포함)이 있는 동안 해야 합니다.
  • 자격을 잃기 전에 신청한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반납금을 나누어 내는 사람에게는 분할납부이자가 더해집니다.
  • 신청 후 반납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국민연금공단은 미납 내역을 한 번 안내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반납금 미납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것은 의무인가요?

반환일시금 반납은 의무가 아닙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여부는 본인이 선택합니다.

60세가 넘었는데도 반납을 신청할 수 있나요?

60세가 넘은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면 반납금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 이자는 2026년 이자율 2.2%로만 계산하나요?

반납금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달부터 반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붙습니다. 공단 안내 페이지에는 반납금 이자율이 연도별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반납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고 반납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공단은 반납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미납 내역을 한 번 안내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반납금 미납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출처

작성: 받을 보장 찾기 편집부. 초안은 AI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위 공식 출처와 자동으로 대조했습니다. 개인의 경험담이 아니며, 작성 방식은 블로그 '소개' 페이지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5일 기준 공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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